일반식품 광고 금지 표현 36선 —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면 위반
2025년 숏폼 집중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69건, 46.9%)이었습니다. 그다음이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한 광고(58건, 39.5%)입니다. 두 유형 모두 "효과가 있다"는 말을 안 해도 걸립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 36개
| 표현 | 왜 걸리나 |
|---|---|
| OO병 예방/치료에 도움(특정 질병명 직접 언급)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치료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금지(식품은 의약품이 아님) |
|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예방·치료 효과 | 질병의 특징적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 2025.4.21 SNS숏폼 점검 실제 최다 적발유형(37.3%) |
|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 |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원료·성분으로서 질병 발생위험 감소 표시이거나, 질병정보를 기능성 표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를 병기한 경우는 예외 — 이유: 질병정보를 이용한 간접적 암시도 부당광고로 규제 |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 의약품 전용 명칭 사용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함 |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표시 |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 |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표시 |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질병발생위험감소·생리활성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기능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식품에 금지 |
|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연상 표현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표현. 2025.4.21 SNS숏폼 점검 식품 위반유형 중 최다(46.9%, 69건) |
|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 | 인허가 사항과 다른 표현은 거짓·과장광고 |
|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 |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는 거짓·과장광고 |
| 신체 일부·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한 표현 | 신체 기능·효능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거짓·과장광고 |
| 정부·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 | 공인기관 관련 허위표시는 거짓·과장광고 |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 연구·발견 사실을 출처 명시 없이 인용 | 문헌 인용시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면 예외 — 이유: 근거 불명확한 연구인용은 소비자기만 |
| 감사장·체험기 이용,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 체험기·유사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기만광고. 2025.4.21 SNS숏폼 점검에서 체험기 이용 소비자기만 5건 적발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표시 |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는 예외 — 이유: 전문가 보증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 |
| 외국어 남용 등으로 외국 제품·기술제휴 오인 | 외국어 남용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은 기만광고 |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는 표시 | 모유와의 우열 비교로 소비자를 오도·오인시킴 |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 용어 |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 사용은 소비자기만 |
| 금지된 식품첨가물 무첨가를 강조해 타 제품에도 해당 첨가물이 든 것처럼 오인시킴 | 당연히 금지된 성분의 무첨가 강조는 타제품 비방 및 소비자기만 |
| 비교대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비교광고 | 부당비교 표시·광고 금지 |
| 제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타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시킴 | 근거 없는 성분강조를 통한 간접적 비방·비교 |
|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업체·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 | 타 업체·제품 비방광고 금지 |
|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4호가목의 예시) |
|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 |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3호파목) |
|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3호사목) |
|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총명탕·우황청심원 등)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1호가목). 고시 별표 1이 열거한 처방명과 유사명칭 — 공진(신)단(공진환·공진원·공신단·공신환·공신원·공심환·공진액·공보환·공지환·공침환·공본환) / 경옥고(경옥정·경옥보·경옥환·정옥고·경옥액·경옥생고·경옥진고) / 익수영진고(익수영진경옥고차환) /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사군자환) /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사물액) /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쌍화액) /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대보초·녹용대보초) / (가감)보아탕(보아전) /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총명대보중탕·총기차·총명액) / 귀비탕(귀비전·귀비차·귀비액) /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육미골드·육미지황액) /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팔미지황액) / (인삼)고본환·(연령)고본단·(현토)고본환·고본건양단(고본주·고본술·인삼고본주) /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궁귀초) / 소체환(속편환) / 육군자탕(육군자전) / 오적산(오적산전) / 생맥산(생맥산전·생맥차) /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청심환) /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인삼탕) /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정기산·혈기원·신기원·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청패원·은교산·성장액) |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2호가목) |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수험생 기억력개선", "어린이 키성장", "노인 인지능력개선"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 |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1호) |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정자운동성", "질건강" 등 남성·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 | 남성, 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2호) |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관한 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3호) |
| 다이어트식품 광고에서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
|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복용하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광고주에게 있다(Ⅳ.1.바) |
| 대학명과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그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 추천·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3) |
|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그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 단체·기관의 자격·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4).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의 품질·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전문가가 추천·보증한 내용을 광고한 뒤, 주요성분 변경이나 새로운 부작용 발견 등으로 전문가가 추천·보증을 변경·철회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당초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심사지침 Ⅳ.1.다, Ⅴ.1) |
쓸 수 있는 표현 12개
| 표현 | 조건 |
|---|---|
|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기능성(질병발생위험감소 포함) 표시 | 식약처 고시 또는 개별인정 받은 원료·성분 및 그 범위 내 표현일 것 — 이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
|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섭취대상자 질병명 및 '영양조절' 병기 |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한하며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함께 표시할 것 — 이유: 환자용 특수식품의 질병명 표시는 예외적으로 허용 |
| 고시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 기능·함량 범위 내 — 이유: 고시된 영양성분 기능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
| 신체조직·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고시 내용의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범위 내 — 이유: 식약처 고시 범위 내 표시는 예외적으로 허용 |
| 특수용도식품의 임산부·수유부·노약자·환자 영양보급 도움 표시 | 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 비만자, 임산부·수유부 등 대상 제조·가공 식품)에 한함 — 이유: 특수용도식품의 영양보급 표시는 예외 |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 영양보급 목적 제품 표시 | 해당 생애주기 대상 영양보급 목적 개발 제품에 한함 — 이유: 생애주기별 영양보급 목적 표시는 예외 |
| 원재료명·함량·원산지의 사실 표시 | 표시기준에 따른 사실일 것. 원료의 효능을 제품의 기능성으로 읽히게 하지 않을 것 — 이유: 원재료·함량·원산지 표시는 표시기준이 정한 기재사항이며 기능성 표방이 아니다 |
| HACCP 등 인증·지정 사실 표시 | 실제로 해당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인증 범위를 넘어 제품 효능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 — 이유: 받은 인증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부당광고가 아니다. 받지 않은 인증을 표방하면 거짓·과장에 해당한다 |
| 섭취방법·조리방법·보관방법 안내 | 사실대로 안내할 것. 섭취 권유를 효능 주장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 — 이유: 섭취·보관 방법 안내는 표시사항이며 기능성·효능 표방이 아니다 |
| 맛·향·식감 등 관능 표현 | 신체 기능 개선이나 질병과 연결되지 않을 것 — 이유: 관능 묘사는 기능성 표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일반식품에 원료를 넣었다는 사실만 표시(기능성 표방 없이) | 원료의 효능·기능성을 제품의 효능으로 읽히게 하지 않을 것. 함량을 정확히 표시할 것 — 이유: 원료 함유 사실과 기능성 표방은 다르다. 사실 표시는 허용된다 |
| 표시한 그 원재료 외에 다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의 "100%" 표시·광고(예: 양배추만 넣은 즙에 "국산 양배추 100%") | 실제 배합이 그러할 것 — 최종 제품에 그 원재료 외에 정제수·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것 — 이유: 고시가 금지하는 것은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다(제2조제3호카목). 남는 물질이 없으면 그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0% 표시를 할 수 있다 |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검수하기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자주 묻는 질문
원료의 효능을 소개하는 건 괜찮나요?
제품의 효능으로 읽히면 문제가 됩니다. 원료 연구 결과를 인용하더라도 그 제품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인상을 주면 기능성 표방으로 봅니다.
'건강한 하루' 같은 표현도 안 되나요?
일반적인 안녕 표현은 대체로 허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신체 기능·질병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