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금지 표현 36선 —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면 위반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2025년 숏폼 집중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69건, 46.9%)이었습니다. 그다음이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한 광고(58건, 39.5%)입니다. 두 유형 모두 "효과가 있다"는 말을 안 해도 걸립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 36개

표현왜 걸리나
OO병 예방/치료에 도움(특정 질병명 직접 언급)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치료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금지(식품은 의약품이 아님)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예방·치료 효과질병의 특징적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 2025.4.21 SNS숏폼 점검 실제 최다 적발유형(37.3%)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원료·성분으로서 질병 발생위험 감소 표시이거나, 질병정보를 기능성 표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를 병기한 경우는 예외 — 이유: 질병정보를 이용한 간접적 암시도 부당광고로 규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의약품 전용 명칭 사용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표시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표시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질병발생위험감소·생리활성 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기능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식품에 금지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연상 표현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표현. 2025.4.21 SNS숏폼 점검 식품 위반유형 중 최다(46.9%, 69건)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인허가 사항과 다른 표현은 거짓·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는 거짓·과장광고
신체 일부·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한 표현신체 기능·효능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거짓·과장광고
정부·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공인기관 관련 허위표시는 거짓·과장광고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 연구·발견 사실을 출처 명시 없이 인용문헌 인용시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면 예외 — 이유: 근거 불명확한 연구인용은 소비자기만
감사장·체험기 이용,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체험기·유사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기만광고. 2025.4.21 SNS숏폼 점검에서 체험기 이용 소비자기만 5건 적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표시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는 예외 — 이유: 전문가 보증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
외국어 남용 등으로 외국 제품·기술제휴 오인외국어 남용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은 기만광고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는 표시모유와의 우열 비교로 소비자를 오도·오인시킴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 용어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 사용은 소비자기만
금지된 식품첨가물 무첨가를 강조해 타 제품에도 해당 첨가물이 든 것처럼 오인시킴당연히 금지된 성분의 무첨가 강조는 타제품 비방 및 소비자기만
비교대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비교광고부당비교 표시·광고 금지
제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타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시킴근거 없는 성분강조를 통한 간접적 비방·비교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업체·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타 업체·제품 비방광고 금지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4호가목의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3호파목)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3호사목)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총명탕·우황청심원 등)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1호가목). 고시 별표 1이 열거한 처방명과 유사명칭 — 공진(신)단(공진환·공진원·공신단·공신환·공신원·공심환·공진액·공보환·공지환·공침환·공본환) / 경옥고(경옥정·경옥보·경옥환·정옥고·경옥액·경옥생고·경옥진고) / 익수영진고(익수영진경옥고차환) /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사군자환) /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사물액) /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쌍화액) /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대보초·녹용대보초) / (가감)보아탕(보아전) /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총명대보중탕·총기차·총명액) / 귀비탕(귀비전·귀비차·귀비액) /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육미골드·육미지황액) /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팔미지황액) / (인삼)고본환·(연령)고본단·(현토)고본환·고본건양단(고본주·고본술·인삼고본주) /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궁귀초) / 소체환(속편환) / 육군자탕(육군자전) / 오적산(오적산전) / 생맥산(생맥산전·생맥차) /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청심환) /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인삼탕) /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정기산·혈기원·신기원·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청패원·은교산·성장액)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2호가목)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수험생 기억력개선", "어린이 키성장", "노인 인지능력개선"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1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정자운동성", "질건강" 등 남성·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남성, 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2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관한 내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3호)
다이어트식품 광고에서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복용하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광고주에게 있다(Ⅳ.1.바)
대학명과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그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추천·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3)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그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단체·기관의 자격·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4).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의 품질·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전문가가 추천·보증한 내용을 광고한 뒤, 주요성분 변경이나 새로운 부작용 발견 등으로 전문가가 추천·보증을 변경·철회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당초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심사지침 Ⅳ.1.다, Ⅴ.1)

쓸 수 있는 표현 12개

표현조건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기능성(질병발생위험감소 포함) 표시식약처 고시 또는 개별인정 받은 원료·성분 및 그 범위 내 표현일 것 — 이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섭취대상자 질병명 및 '영양조절' 병기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한하며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함께 표시할 것 — 이유: 환자용 특수식품의 질병명 표시는 예외적으로 허용
고시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 기능·함량 범위 내 — 이유: 고시된 영양성분 기능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신체조직·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고시 내용의 표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범위 내 — 이유: 식약처 고시 범위 내 표시는 예외적으로 허용
특수용도식품의 임산부·수유부·노약자·환자 영양보급 도움 표시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 비만자, 임산부·수유부 등 대상 제조·가공 식품)에 한함 — 이유: 특수용도식품의 영양보급 표시는 예외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 영양보급 목적 제품 표시해당 생애주기 대상 영양보급 목적 개발 제품에 한함 — 이유: 생애주기별 영양보급 목적 표시는 예외
원재료명·함량·원산지의 사실 표시표시기준에 따른 사실일 것. 원료의 효능을 제품의 기능성으로 읽히게 하지 않을 것 — 이유: 원재료·함량·원산지 표시는 표시기준이 정한 기재사항이며 기능성 표방이 아니다
HACCP 등 인증·지정 사실 표시실제로 해당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인증 범위를 넘어 제품 효능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 — 이유: 받은 인증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부당광고가 아니다. 받지 않은 인증을 표방하면 거짓·과장에 해당한다
섭취방법·조리방법·보관방법 안내사실대로 안내할 것. 섭취 권유를 효능 주장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 — 이유: 섭취·보관 방법 안내는 표시사항이며 기능성·효능 표방이 아니다
맛·향·식감 등 관능 표현신체 기능 개선이나 질병과 연결되지 않을 것 — 이유: 관능 묘사는 기능성 표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식품에 원료를 넣었다는 사실만 표시(기능성 표방 없이)원료의 효능·기능성을 제품의 효능으로 읽히게 하지 않을 것. 함량을 정확히 표시할 것 — 이유: 원료 함유 사실과 기능성 표방은 다르다. 사실 표시는 허용된다
표시한 그 원재료 외에 다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의 "100%" 표시·광고(예: 양배추만 넣은 즙에 "국산 양배추 100%")실제 배합이 그러할 것 — 최종 제품에 그 원재료 외에 정제수·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것 — 이유: 고시가 금지하는 것은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다(제2조제3호카목). 남는 물질이 없으면 그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0%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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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료의 효능을 소개하는 건 괜찮나요?

제품의 효능으로 읽히면 문제가 됩니다. 원료 연구 결과를 인용하더라도 그 제품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인상을 주면 기능성 표방으로 봅니다.

'건강한 하루' 같은 표현도 안 되나요?

일반적인 안녕 표현은 대체로 허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신체 기능·질병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