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업체·제품을 간접적으로 …" — 쓰면 안 되는 표현
불허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업체·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
쓰면 안 됩니다. 타 업체·제품 비방광고 금지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7호 — 다른 업체·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비교대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비교광고 불허
- 제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타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시킴 불허
- HACCP 등 인증·지정 사실 표시 허용
-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순위 표시·… 조건부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으로 표… 조건부
-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 불허
-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시·광고 조건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식육·우유·알 등), 카페인이 "없다"·"사용하지 않… 조건부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검수하기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업체·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타 업체·제품 비방광고 금지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