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 — 쓰면 안 되는 표현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3호파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파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 연구·발견 사실을 출처 명시 없이 인용 불허
- 감사장·체험기 이용,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불허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표시 불허
- 외국어 남용 등으로 외국 제품·기술제휴 오인 불허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는 표시 불허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 용어 불허
- 금지된 식품첨가물 무첨가를 강조해 타 제품에도 해당 첨가물이 든 것처럼 오인시킴 불허
-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불허
-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 포함) 표시·광고 조건부
-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처럼 유해물질 기준·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 조건부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AI로 생성한 가짜 중년 의사가 등장해 '체지방 나이 감소', '역노화' 효과를 추천하는 영상 광고. 9개월간 약 65만개 … 2026-06-10
-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광고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 매출 81억원 규모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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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3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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