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대학명과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대학명과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그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쓰면 안 됩니다. 추천·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3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무료로 검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대학명과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추천·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3)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