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

쓰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2호가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2호가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무료로 검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2호가목)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