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 — 쓰면 안 되는 표현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복용하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쓰면 안 됩니다.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광고주에게 있다(Ⅳ.1.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1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 연구·발견 사실을 출처 명시 없이 인용 불허
- 감사장·체험기 이용,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불허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표시 불허
- 외국어 남용 등으로 외국 제품·기술제휴 오인 불허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는 표시 불허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 용어 불허
- 금지된 식품첨가물 무첨가를 강조해 타 제품에도 해당 첨가물이 든 것처럼 오인시킴 불허
-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 불허
-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불허
-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 포함) 표시·광고 조건부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AI로 생성한 가짜 중년 의사가 등장해 '체지방 나이 감소', '역노화' 효과를 추천하는 영상 광고. 9개월간 약 65만개 … 2026-06-10
-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광고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 매출 81억원 규모 2026-06-10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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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복…"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광고주에게 있다(Ⅳ.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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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