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복용하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쓰면 안 됩니다.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광고주에게 있다(Ⅳ.1.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1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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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복…"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1).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광고주에게 있다(Ⅳ.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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