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기능성(질병발생위험감소 …" — 써도 되는 표현
허용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기능성(질병발생위험감소 포함) 표시”
쓸 수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 또는 개별인정 받은 원료·성분 및 그 범위 내 표현일 것 — 이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가.2), 1.라.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문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 OO병 예방/치료에 도움(특정 질병명 직접 언급) 불허
-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예방·치료 효과 불허
-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 불허
-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섭취대상자 질병명 및 '영양조절' 병기 허용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관한 내용 불허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약 18%) 2024-09-01
- 차를 마시면 '혈당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165건 적발 2026-06-05
- 감기 예방 /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2026-06-05
- 변비 / 역류성식도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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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기능성(질병발생위험감소 포함) 표시"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 또는 개별인정 받은 원료·성분 및 그 범위 내 표현일 것 — 이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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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