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총명탕·우황청심원 등)”

쓰면 안 됩니다.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1호가목). 고시 별표 1이 열거한 처방명과 유사명칭 — 공진(신)단(공진환·공진원·공신단·공신환·공신원·공심환·공진액·공보환·공지환·공침환·공본환) / 경옥고(경옥정·경옥보·경옥환·정옥고·경옥액·경옥생고·경옥진고) / 익수영진고(익수영진경옥고차환) /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사군자환) /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사물액) /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쌍화액) /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대보초·녹용대보초) / (가감)보아탕(보아전) /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총명대보중탕·총기차·총명액) / 귀비탕(귀비전·귀비차·귀비액) /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육미골드·육미지황액) /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팔미지황액) / (인삼)고본환·(연령)고본단·(현토)고본환·고본건양단(고본주·고본술·인삼고본주) /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궁귀초) / 소체환(속편환) / 육군자탕(육군자전) / 오적산(오적산전) / 생맥산(생맥산전·생맥차) /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청심환) /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인삼탕) /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정기산·혈기원·신기원·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청패원·은교산·성장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1호가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무료로 검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1호가목). 고시 별표 1이 열거한 처방명과 유사명칭 — 공진(신)단(공진환·공진원·공신단·공신환·공신원·공심환·공진액·공보환·공지환·공침환·공본환) / 경옥고(경옥정·경옥보·경옥환·정옥고·경옥액·경옥생고·경옥진고) / 익수영진고(익수영진경옥고차환) /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사군자환) /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사물액) /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쌍화액) /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대보초·녹용대보초) / (가감)보아탕(보아전) /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총명대보중탕·총기차·총명액) / 귀비탕(귀비전·귀비차·귀비액) /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육미골드·육미지황액) /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팔미지황액) / (인삼)고본환·(연령)고본단·(현토)고본환·고본건양단(고본주·고본술·인삼고본주) /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궁귀초) / 소체환(속편환) / 육군자탕(육군자전) / 오적산(오적산전) / 생맥산(생맥산전·생맥차) /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청심환) /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인삼탕) /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정기산·혈기원·신기원·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청패원·은교산·성장액)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