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 쓰면 안 되는 표현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총명탕·우황청심원 등)”
쓰면 안 됩니다.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1호가목). 고시 별표 1이 열거한 처방명과 유사명칭 — 공진(신)단(공진환·공진원·공신단·공신환·공신원·공심환·공진액·공보환·공지환·공침환·공본환) / 경옥고(경옥정·경옥보·경옥환·정옥고·경옥액·경옥생고·경옥진고) / 익수영진고(익수영진경옥고차환) /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사군자환) /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사물액) /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쌍화액) /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대보초·녹용대보초) / (가감)보아탕(보아전) /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총명대보중탕·총기차·총명액) / 귀비탕(귀비전·귀비차·귀비액) /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육미골드·육미지황액) /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팔미지황액) / (인삼)고본환·(연령)고본단·(현토)고본환·고본건양단(고본주·고본술·인삼고본주) /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궁귀초) / 소체환(속편환) / 육군자탕(육군자전) / 오적산(오적산전) / 생맥산(생맥산전·생맥차) /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청심환) /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인삼탕) /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정기산·혈기원·신기원·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청패원·은교산·성장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1호가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불허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표시 불허
-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등) 조건부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 광고, 약 60만여 개 제품·115억원 상당 판매 2026-07-23
- 먹는 위고비 /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 위O비 / 마운OO / GLP-1 2026-07-23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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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1호가목). 고시 별표 1이 열거한 처방명과 유사명칭 — 공진(신)단(공진환·공진원·공신단·공신환·공신원·공심환·공진액·공보환·공지환·공침환·공본환) / 경옥고(경옥정·경옥보·경옥환·정옥고·경옥액·경옥생고·경옥진고) / 익수영진고(익수영진경옥고차환) /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사군자환) /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사물액) /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쌍화액) /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대보초·녹용대보초) / (가감)보아탕(보아전) /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총명대보중탕·총기차·총명액) / 귀비탕(귀비전·귀비차·귀비액) /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육미골드·육미지황액) /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팔미지황액) / (인삼)고본환·(연령)고본단·(현토)고본환·고본건양단(고본주·고본술·인삼고본주) /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궁귀초) / 소체환(속편환) / 육군자탕(육군자전) / 오적산(오적산전) / 생맥산(생맥산전·생맥차) /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청심환) /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인삼탕) /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정기산·혈기원·신기원·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청패원·은교산·성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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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