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예방·치료 효과”

쓰면 안 됩니다. 질병의 특징적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 2025.4.21 SNS숏폼 점검 실제 최다 적발유형(37.3%)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별표1 제1호다목; 식약처의 식품·화장품 최신 규제동향(세종 뉴스레터)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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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예방·치료 효과"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질병의 특징적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 2025.4.21 SNS숏폼 점검 실제 최다 적발유형(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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