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HACCP 등 인증·지정 사실 표시" — 써도 되는 표현
허용
“HACCP 등 인증·지정 사실 표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인증 범위를 넘어 제품 효능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 — 이유: 받은 인증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부당광고가 아니다. 받지 않은 인증을 표방하면 거짓·과장에 해당한다
출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 인증 사실 표시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7호 — 다른 업체·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 비교대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비교광고 불허
- 제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타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시킴 불허
-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업체·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 불허
-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순위 표시·… 조건부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으로 표… 조건부
-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 불허
-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시·광고 조건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식육·우유·알 등), 카페인이 "없다"·"사용하지 않…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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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HACCP 등 인증·지정 사실 표시"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인증 범위를 넘어 제품 효능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 — 이유: 받은 인증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부당광고가 아니다. 받지 않은 인증을 표방하면 거짓·과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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