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고시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 써도 되는 표현
허용
“고시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쓸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 기능·함량 범위 내 — 이유: 고시된 영양성분 기능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가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 원문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질병발생위험감소·생리활성 등) 불허
-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연상 표현 불허
- 신체조직·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고시 내용의 표시 허용
- 특수용도식품의 임산부·수유부·노약자·환자 영양보급 도움 표시 허용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 영양보급 목적 제품 표시 허용
- 원재료명·함량·원산지의 사실 표시 허용
- 섭취방법·조리방법·보관방법 안내 허용
- 맛·향·식감 등 관능 표현 허용
- 일반식품에 원료를 넣었다는 사실만 표시(기능성 표방 없이) 허용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 불허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함(약 70%) 2024-09-01
- 올레샷 / 디톡스 / 저속노화 / 항산화 / 항염 2026-07-23
- 면역력 피로 개선 / 혈당 관리 2026-06-05
- 영양제 / 면역력 강화 2026-05-15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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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고시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 기능·함량 범위 내 — 이유: 고시된 영양성분 기능 표시는 부당광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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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