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 쓰면 안 되는 표현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관한 내용”
쓰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3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시행 2025.1.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OO병 예방/치료에 도움(특정 질병명 직접 언급) 불허
-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예방·치료 효과 불허
-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 불허
-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기능성(질병발생위험감소 포함) 표시 허용
-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섭취대상자 질병명 및 '영양조절' 병기 허용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약 18%) 2024-09-01
- 차를 마시면 '혈당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165건 적발 2026-06-05
- 감기 예방 /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2026-06-05
- 변비 / 역류성식도염 2026-05-15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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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관한 내용"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시 제4조제2항제3호)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