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 — 쓰면 안 되는 표현
불허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인허가 사항과 다른 표현은 거짓·과장광고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4.가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 —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사실과 다른 원료·함량)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 불허
- 신체 일부·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한 표현 불허
- 정부·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 불허
-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예: 농축액을 환원한 주스에 식품첨가… 조건부
- 표시한 그 원재료 외에 다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의 "100%" 표시·광고(예: 양배추만 넣은 즙에… 허용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단기간 급속 감량 2026-07-23
- 지방이 배출된다 /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 식욕억제 / 지방흡수 차단 / 체지방 배출 2026-07-23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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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인허가 사항과 다른 표현은 거짓·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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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