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그 건강식품을…"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그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쓰면 안 됩니다. 단체·기관의 자격·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4).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의 품질·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4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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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그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단체·기관의 자격·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심사지침 Ⅴ.4).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의 품질·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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