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구 가이드 — 식약처 기준 근거 모음
세이프카피가 검수에 쓰는 근거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법령 124건, 지침 예시 206건, 적발 사례 41건, 인정 기능성 원료 72종. 근거 데이터를 갱신하면 이 페이지도 같이 갱신됩니다.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139건지침 기준 금지·조건부 표현을 이유와 함께건강기능식품 인정 기능성 문구72종원료별 인정 문구 원문 —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식약처 적발 사례32건실제로 걸린 표현과 조치 결과일반식품 광고 금지 표현58건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면 위반입니다광고 규제 용어 정리13개기능성화장품·인정 기능성·실증제·AI 가상 전문가11/27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시행 예정식품·건기식·화장품 모두 — 조문 원문·처분 기준·적발 사례광고 규제 캘린더다가오는 3건다가오는 시행일과 지난 점검 발표를 날짜순으로
근거 데이터 기준일
근거 데이터 v20261024-443 · 2026-10-24 갱신 · 총 443건. 법령은 아래 시행일 버전을 인용하고, 시행일이 바뀌면 근거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이 표와 모든 가이드 페이지가 함께 갱신됩니다.
| 법령·고시 | 조항 | 인용 버전 시행일 | 출처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원문 확인 | 원문 |
| 화장품법 시행규칙 | 30 | 원문 확인 | 원문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21 | 2026-11-27 | 원문 |
| 화장품법 | 14 | 2026-11-27 | 원문 |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8 | 원문 확인 | 원문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7 | 원문 확인 | 원문 |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1 | 2024-06-11 | 원문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 2026-11-27 | 원문 |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1 | 원문 확인 | 원문 |
| 지침·해설 | 표현 예시 | ||
|---|---|---|---|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128 | ||
|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31 | ||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 3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1 (시행 2026.6.1.) | 3 | ||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2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2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4호나목 (시행 2023.12.28.) | 2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Ⅳ.1 · Ⅴ.1 (시행 2026.6.1.) | 2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3 (시행 2026.6.1.) | 2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4 (시행 2026.6.1.) | 2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6.나 (시행 2026.6.1.) | 2 | ||
| 화장품법 제2조제2호 · 제4조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1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1 | ||
| 화장품법 제13조 해석 | 1 | ||
|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1 | ||
| 화장품법 제2조제1호(화장품의 정의) | 1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 1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석 | 1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4호가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파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사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카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카목의 반대해석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차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5호가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5호나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아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1호가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2호가목 (시행 2023.12.28.)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 (시행 2025.1.1.)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시행 2025.1.1.)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 (시행 2025.1.1.)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시행 2025.1.1.) | 1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Ⅳ.2 · Ⅴ.6.가 (시행 2026.6.1.) | 1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6.가 (시행 2026.6.1.) | 1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5 (시행 2026.6.1.) | 1 | ||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Ⅳ.1.다 · Ⅴ.1 (시행 2026.6.1.) | 1 |
적발 사례 32건(2024-09-01 ~ 2026-09-17 발표분) ·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능성 원료 72종(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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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