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4호가목의 예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4호가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7호 — 다른 업체·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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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4호가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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