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제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 — 쓰면 안 되는 표현
불허
“제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타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시킴”
쓰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성분강조를 통한 간접적 비방·비교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7.나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7호 — 다른 업체·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비교대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비교광고 불허
-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다른 업체·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 불허
- HACCP 등 인증·지정 사실 표시 허용
-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순위 표시·… 조건부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으로 표… 조건부
-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 불허
-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시·광고 조건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식육·우유·알 등), 카페인이 "없다"·"사용하지 않…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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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제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타사 제…"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성분강조를 통한 간접적 비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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