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

쓰면 안 됩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다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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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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