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

쓰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원료·성분으로서 질병 발생위험 감소 표시이거나, 질병정보를 기능성 표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를 병기한 경우는 예외 — 이유: 질병정보를 이용한 간접적 암시도 부당광고로 규제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라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무료로 검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원료·성분으로서 질병 발생위험 감소 표시이거나, 질병정보를 기능성 표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를 병기한 경우는 예외 — 이유: 질병정보를 이용한 간접적 암시도 부당광고로 규제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