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 쓰면 안 되는 표현
불허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쓰면 안 됩니다. 의약품 전용 명칭 사용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함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가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표시 불허
-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등) 조건부
-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총명탕… 불허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 광고, 약 60만여 개 제품·115억원 상당 판매 2026-07-23
- 먹는 위고비 /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 위O비 / 마운OO / GLP-1 2026-07-23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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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의약품 전용 명칭 사용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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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