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게재하는 날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적법한 문구도 시행일이 지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에 들어 있는 시행일과 점검 발표를 날짜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행일
2026-11-27D-34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가상의 인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오인되도록 하여 식품등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법률 제21707호), 2026년 11월 27일 시행. 적용 대상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며, 실제 의사·약사가 등장하는 부당광고에도 같은 수준으로 강화 적용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AI 생성 가상 전문가 보증·추천 광고 금지 (법률 제21707호 개정) · 원문
2026-11-27D-34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I 가짜 전문가 광고의 행정처분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식품운반업 등: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2026년 11월 27일 시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 AI 가짜 전문가 광고 · 원문
2026-11-27D-34
시행
화장품법
AI 생성 가상 전문가를 활용한 화장품 광고 금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원문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확정 전
AI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의 표시 의무 (행정예고안)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가상의 소비자·유명인·전문가 포함)을 광고에 쓰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8일 행정예고됐다. 문자 중심 매체는 제목이나 게시물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을 표기하고, 사진·동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화면에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또는 '가상의 전문가' 등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삽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