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적발 사례 — “영양제 / 면역력 강화” (2026-05)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적발 표현영양제 / 면역력 강화
제품군일반식품(지자체 합동점검)
위반 유형건강기능식품 오인 (225건 중 46.2%)
조치접속 차단·행정처분 요청
발표일2026-05-15

출처: 식약처·지자체 합동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점검 225건 적발(2026.5)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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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