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양·디자인의 화장품 부당광고 …” (2025-01)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적발 표현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양·디자인의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제품군식품 모양(캔디·젤리 등 유사) 화장품
위반 유형소비자 기만(식품 오인)
조치시정·접속차단 요청 등
발표일2025-01-01

출처: 식품 모양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주간신문 씨엠엔)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바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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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