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양·디자인의 화장품 부당광고 …” (2025-01)
| 적발 표현 |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양·디자인의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
|---|---|
| 제품군 | 식품 모양(캔디·젤리 등 유사) 화장품 |
| 위반 유형 | 소비자 기만(식품 오인) |
| 조치 | 시정·접속차단 요청 등 |
| 발표일 | 2025-01-01 |
출처: 식품 모양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주간신문 씨엠엔)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바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피부나이 10년 감소 불허
- 피부나이 5세 어려짐 불허
- 피부나이 -3살 불허
-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 불허
- 근거 없이 비교대상·기준이 불명확한 비교광고 불허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만 기재한 비교광고 조건부
- 100% 천연/완전 무독성 불허
- 판매량 1위/No.1 조건부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검수하기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