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피부재생 / 세포재생 / 노화방지 / 항염 / 난소호르몬…” (2026-09)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적발 표현피부재생 / 세포재생 / 노화방지 / 항염 / 난소호르몬 증가
제품군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장품(추석 집중점검)
위반 유형의약품 오인 (화장품 63건 중 44건이 의약품 효능 표방)
조치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 관계기관에 업체 점검 요청(의약외품 45 · 화장품 63 · 의료기기 200, 총 308건)
발표일2026-09-17

출처: 식약처 추석 대비 의료제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308건 적발(2026.9.17)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치료·재생·항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가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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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