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탈모·무좀 치료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2025-12)
| 적발 표현 | 탈모·무좀 치료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부당광고 376건 적발 |
|---|---|
| 제품군 |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탈모·무좀 관련) |
| 위반 유형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 의약품 오인 |
| 조치 | 행정처분·접속차단 요청 등 |
| 발표일 | 2025-12-22 |
출처: 탈모 치료효과?…의료기기·화장품 부당광고 376건 적발(뉴시스)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치료·재생·항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가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엑소좀 화장품 조건부
- 아토피(피부염) 치료/개선 불허
- 여드름 치료 불허
- 항염 불허
- 소염 불허
- 상처 치유/흉터 제거 불허
- 세포 재생 불허
- 모발성장 촉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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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