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적발 사례 —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 (2026-07)
| 적발 표현 |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 광고, 약 60만여 개 제품·115억원 상당 판매 |
|---|---|
| 제품군 | 다이어트 식품(온라인) |
| 위반 유형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 의약품 오인 / 건강기능식품 오인 |
| 조치 | 26개 업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
| 발표일 | 2026-07-23 |
출처: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KDI 경제정보센터)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불허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표시 불허
-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등) 조건부
-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총명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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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