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적발 사례 — “감기 예방 /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2026-06)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적발 표현감기 예방 /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제품군일반식품(환절기 온라인 판매 게시물)
위반 유형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165건 중 123건)
조치접속 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
발표일2026-06-05

출처: 식약처 환절기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165건 적발(2026.6.5)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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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