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식육·우유·알 등), 카페인이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식육·우유·알 등), 카페인이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 조건: 해당 제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것. 카페인은 다류에 한하며,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이유: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고시가 정한 예외(고시 제2조제5호나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5호나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7호 — 다른 업체·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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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식육·우유·알 등…"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식육·우유·알 등), 카페인이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 조건: 해당 제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것. 카페인은 다류에 한하며,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이유: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고시가 정한 예외(고시 제2조제5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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