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시·광고" — 조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금지된다 — 이유: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되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위 표시·광고는 제외한다(고시 제2조제5호가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5호가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7호 — 다른 업체·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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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원재료가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시·광고" — 조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금지된다 — 이유: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되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위 표시·광고는 제외한다(고시 제2조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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