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순위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순위 표시·광고" — 조건: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것 — 이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4호나목의 예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4호나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7호 — 다른 업체·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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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고객만족도 1위",…"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은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순위 표시·광고" — 조건: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것 — 이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고시 제2조제4호나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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