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화장품법이 정한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마친 화장품이다.
심사·보고한 기능성의 범위 안에서만 그 효능을 광고할 수 있다. 미백만 보고한 제품이 주름 개선을 말하면 보고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가 된다.
광고 문구가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용어의 경계를 몰라서입니다. 아래는 판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어를 한 문장 정의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화장품법이 정한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마친 화장품이다.
심사·보고한 기능성의 범위 안에서만 그 효능을 광고할 수 있다. 미백만 보고한 제품이 주름 개선을 말하면 보고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가 된다.
인정 기능성은 식약처가 원료별로 인정한 기능성 문구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도움을 줍니다"처럼 단정으로 바꾸면 인정 범위를 벗어난다. 원료 72종의 인정 문구는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다.
고시형 원료는 식약처 고시에 기능성이 등재된 원료이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은 원료다.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업체와 그 제품에 한해 해당 기능성을 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고, 일반식품은 같은 원료가 들어 있어도 기능성을 표방할 수 없다.
일반식품이 "면역력", "영양제" 같은 표현을 쓰면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가 된다. 2025년 숏폼 집중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이다.
부당광고는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법이 금지한 표시·광고를 말한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3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기준이다.
표시·광고 실증제는 광고에 쓴 표현을 뒷받침할 자료를 광고주가 갖추고,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체적용시험 수치처럼 실증할 수 있는 표현은 자료를 갖추면 쓸 수 있다. 자료 없이 쓰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사전 자율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범위 안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심의 내용과 다르게 쓰면 위반이다. 화장품에는 이런 사전 심의 제도가 없다.
영양성분 강조표시는 "저열량", "무가당" 처럼 영양성분의 많고 적음을 강조하는 표시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쓸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됐다. '무가당'은 당류를 넣지 않은 것에 더해 꿀·당시럽·올리고당 등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도 쓰지 않아야 하고, 감미료를 썼다면 '감미료 함유'를 14포인트 이상으로 병기해야 한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은 식품·화장품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알리는 광고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위반 유형이다.
"변비", "역류성식도염", "아토피" 같은 질병명이 등장하는 순간 기준이 달라진다.
의약품 오인 광고는 화장품·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다.
효능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병원전용", "약국전용", "피부과시술용" 처럼 의료기관·의약품과 연결되는 인상만으로 성립한다.
전문가 보증 광고는 의사·약사·연구원 등이 제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알리는 광고로, 화장품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인된 시험 결과 발표 등 제한된 예외가 있을 뿐이다.
AI 가상 전문가 광고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법률 제21707호)으로 금지되고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5일)이 따른다. 화장품도 같은 날 시행된다(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법률 제21709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가상인물 표시 의무를 담은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광고 클레임은 소비자에게 효능·성분·비교·수치·보증 등을 주장하는 표현 단위다.
규제 판단은 문장이 아니라 클레임 단위로 한다. 한 문장에 적법한 클레임과 위반 클레임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기능성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화장품법이 정한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마친 화장품이다.
인정 기능성은 식약처가 원료별로 인정한 기능성 문구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고시형 원료는 식약처 고시에 기능성이 등재된 원료이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은 원료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고, 일반식품은 같은 원료가 들어 있어도 기능성을 표방할 수 없다.
부당광고는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법이 금지한 표시·광고를 말한다.
표시·광고 실증제는 광고에 쓴 표현을 뒷받침할 자료를 광고주가 갖추고,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