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적발 사례 — “변비 / 역류성식도염” (2026-05)
| 적발 표현 | 변비 / 역류성식도염 |
|---|---|
| 제품군 | 일반식품(지자체 합동점검) |
| 위반 유형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225건 중 37.3%) |
| 조치 | 접속 차단·행정처분 요청 |
| 발표일 | 2026-05-15 |
출처: 식약처·지자체 합동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점검 225건 적발(2026.5)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 영양제 / 면역력 강화 2026-05-15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OO병 예방/치료에 도움(특정 질병명 직접 언급) 불허
-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 질병의 징후·증상에 예방·치료 효과 불허
-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 불허
- 건강기능식품이 고시·인정받은 기능성(질병발생위험감소 포함) 표시 허용
-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섭취대상자 질병명 및 '영양조절' 병기 허용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중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관한 내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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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