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면 — 2025년 적발의 절반이 이 유형이다

브랜드2026-10-29

일반식품 · 다이어트 유산균 광고 이미지(브랜드·인물 가림)“품절대란 비만 치료제, ○○”이 한 줄, 왜 확인이 필요할까요? ↓

2025년 식약처가 적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4,254건 가운데 7,244건(50.8%)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였습니다. 일반식품 광고에서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숫자로 보면

연도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그중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0228,813건3,864건
20238,981건4,015건
202410,033건4,406건
202514,254건7,244건

출처: 국회 국정감사 자료(식약처 제출) — 김교흥 의원실(푸드투데이 2026-10-02·인천투데이 2026-10-13), 소병훈 의원실(베이비뉴스 2026-09-28)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형은 2024년 4,406건에서 2025년 7,244건으로 한 해 사이 64% 늘었습니다.

왜 이 유형이 많이 걸리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범위의 표현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이 같은 기능성을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만들면 소비자는 인정받은 제품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원료 이름에 기능성을 붙이는 문구, 건강기능식품 인정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오인과 함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표시·광고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이 함께 있는 유형입니다.

어떤 원료가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능성 원료 가이드(식품안전나라 자료)에서 원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은 심의가 늘고 있다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일반식품의 광고 심의 건수는 2021년 240건에서 2025년 1,326건으로 늘었습니다(푸드투데이 2026-10-02). 기능성을 말하고 싶은 일반식품이 늘수록, 그 경계를 넘는 문구도 늘기 쉽습니다.

미리 보는 법

세이프카피는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나눠 각각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일반식품 광고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현이 들어 있으면 그 표현을 짚고 근거 조문과 비슷한 적발 사례를 붙입니다. 고른 분야와 광고 내용이 맞지 않아 보이면 리포트에 따로 알려 드립니다.

실제 광고에서 확인이 필요했던 표현

2026년 10월에 실제로 집행된 광고(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입니다. 브랜드·제품명은 ○○로 바꾸고 인물·계정·로고는 가렸습니다. 세이프카피 엔진의 결과를 다시 검토해 고른 것이며,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일반식품 · 다이어트 유산균 광고 이미지(브랜드·인물 가림)
일반식품 · 다이어트 유산균
품절대란 비만 치료제, ○○
확인 필요 · 높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근거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바꿔 쓴 예시 · 다시 검수해 통과품절대란 다이어트 케어, ○○
염증지방균 해결법!이미지 속 문구
확인 필요 · 높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근거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바꿔 쓴 예시 · 다시 검수해 통과가벼운 하루를 위한 유익균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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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푸드투데이 2026-10-02 — 국회 국정감사 자료(김교흥 의원실)
  2. 인천투데이 2026-10-13 — 국회 국정감사 자료(김교흥 의원실)
  3. 베이비뉴스 2026-09-28 — 국회 국정감사 자료(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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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통계·기관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숫자는 각 출처의 발표 시점 기준이고, 법령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