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등)”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등)" — 조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강조표시 기준을 충족할 것. 2026-01-01부터 '무가당·설탕 무첨가'는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것에 더해 꿀·당시럽·올리고당 등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감미료를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의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를 14포인트 이상으로 병기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총 내용량 기준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을 14포인트 이상으로 병기해야 한다 — 이유: 강조표시는 금지가 아니라 기준 충족과 병기 의무가 따르는 조건부 표현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적법하게 쓸 수 있다
출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 영양성분 강조표시 세부기준 (2026-01-01 시행 강화)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불허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 불허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표시 불허
-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공진단·경옥고·쌍화탕·십전대보탕·녹용대보탕·총명탕… 불허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 광고, 약 60만여 개 제품·115억원 상당 판매 2026-07-23
- 먹는 위고비 /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 위O비 / 마운OO / GLP-1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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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등)"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강조표시(저열량·저나트륨·무가당·설탕 무첨가 등)" — 조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강조표시 기준을 충족할 것. 2026-01-01부터 '무가당·설탕 무첨가'는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것에 더해 꿀·당시럽·올리고당 등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감미료를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의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를 14포인트 이상으로 병기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총 내용량 기준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을 14포인트 이상으로 병기해야 한다 — 이유: 강조표시는 금지가 아니라 기준 충족과 병기 의무가 따르는 조건부 표현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적법하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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