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일반식품에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일반식품에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광고(기능성표시식품)”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에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광고(기능성표시식품)" — 조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능성 원료 중 고시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이거나 식약처장이 인정한 원재료의 기능성일 것 · 기능성 원재료·성분 함량이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이고 최대함량기준을 넘지 않을 것 ·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에서 제조·가공할 것 ·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양성분 함량 기준 부적합 식품, 36개월 이하 영유아·어린이 대상 식품, 임산·수유부 대상 식품, 정제·캡슐·과립·분말·액상 형태는 제외 — 이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식약처 고시가 정한 범위·요건을 갖추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 (시행 2025.1.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질병발생위험감소·생리활성 등) 불허
-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연상 표현 불허
- 고시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허용
- 신체조직·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고시 내용의 표시 허용
- 특수용도식품의 임산부·수유부·노약자·환자 영양보급 도움 표시 허용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 영양보급 목적 제품 표시 허용
- 원재료명·함량·원산지의 사실 표시 허용
- 섭취방법·조리방법·보관방법 안내 허용
- 맛·향·식감 등 관능 표현 허용
- 일반식품에 원료를 넣었다는 사실만 표시(기능성 표방 없이) 허용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함(약 70%) 2024-09-01
- 올레샷 / 디톡스 / 저속노화 / 항산화 / 항염 2026-07-23
- 면역력 피로 개선 / 혈당 관리 2026-06-05
- 영양제 / 면역력 강화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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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일반식품에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에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광고(기능성표시식품)" — 조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능성 원료 중 고시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이거나 식약처장이 인정한 원재료의 기능성일 것 · 기능성 원재료·성분 함량이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이고 최대함량기준을 넘지 않을 것 ·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에서 제조·가공할 것 ·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양성분 함량 기준 부적합 식품, 36개월 이하 영유아·어린이 대상 식품, 임산·수유부 대상 식품, 정제·캡슐·과립·분말·액상 형태는 제외 — 이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식약처 고시가 정한 범위·요건을 갖추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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