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적발 사례 — “올레샷 / 디톡스 / 저속노화 / 항산화 / 항염” (2026-07)
| 적발 표현 | 올레샷 / 디톡스 / 저속노화 / 항산화 / 항염 |
|---|---|
| 제품군 | 올리브유 제품(일반식품) |
| 위반 유형 | 건강기능식품 오인·기능성 표방 |
| 조치 |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 |
| 발표일 | 2026-07-23 |
출처: 식약처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2026.7.23)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 단기간 급속 감량 2026-07-23
- 지방이 배출된다 /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 식욕억제 / 지방흡수 차단 / 체지방 배출 2026-07-23
- 먹는 위고비 /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 위O비 / 마운OO / GLP-1 2026-07-23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질병발생위험감소·생리활성 등) 불허
-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연상 표현 불허
- 고시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허용
- 신체조직·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고시 내용의 표시 허용
- 특수용도식품의 임산부·수유부·노약자·환자 영양보급 도움 표시 허용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 영양보급 목적 제품 표시 허용
- 원재료명·함량·원산지의 사실 표시 허용
- 섭취방법·조리방법·보관방법 안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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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