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 조건: 추천·보증인이 해당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고,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할 것. 경험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면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 것.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할 것 — 이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심사지침 Ⅳ.1.가, Ⅴ.1).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진다(Ⅳ.1.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Ⅳ.1 · Ⅴ.1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4조 — 실증 없는 사실 주장 (수치·기간·시험결과)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화장품법 제14조 제2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피부 진정 조건부
- 피부 탄력 개선 조건부
- 피부 장벽 강화 조건부
- 붉은기 개선/완화 조건부
- 모공 케어(모공이 작아 보이는데 도움) 조건부
- 저자극 조건부
- 무자극 불허
-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 조건부
- 임산부 사용 가능(안전성 표방) 조건부
- 인체적용시험·시험기관 결과의 수치 표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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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 조건: 추천·보증인이 해당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고,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할 것. 경험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면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 것.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할 것 — 이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심사지침 Ⅳ.1.가, Ⅴ.1).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진다(Ⅳ.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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