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인체적용시험·시험기관 결과의 수치 표시"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인체적용시험·시험기관 결과의 수치 표시”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시험기관 결과의 수치 표시" — 조건: 실증자료를 갖추고, 시험기관·시험기간·시험방법·대상 수를 함께 밝힐 것. 실증 범위를 넘는 일반화 금지 — 이유: 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실증할 수 있는 표현은 자료를 갖춘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출처: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4조 — 실증 없는 사실 주장 (수치·기간·시험결과)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화장품법 제14조 제2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피부 진정 조건부
- 피부 탄력 개선 조건부
- 피부 장벽 강화 조건부
- 붉은기 개선/완화 조건부
- 모공 케어(모공이 작아 보이는데 도움) 조건부
- 저자극 조건부
- 무자극 불허
-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 조건부
- 임산부 사용 가능(안전성 표방) 조건부
-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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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인체적용시험·시험기관 결과의 수치 표시"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시험기관 결과의 수치 표시" — 조건: 실증자료를 갖추고, 시험기관·시험기간·시험방법·대상 수를 함께 밝힐 것. 실증 범위를 넘는 일반화 금지 — 이유: 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실증할 수 있는 표현은 자료를 갖춘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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