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무자극"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무자극”

쓰면 안 됩니다. 자극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단정은 실증이 불가능함. 🔴 코드는 C5다 — 자극 여부는 인체적용시험으로 실증할 사실 주장(화장품법 제14조)이지 경쟁 제품 대비 배타적 우위 주장이 아니다. 별표5 제2호바목의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다. 같은 축의 g_cos_047(저자극)도 C5이고 규칙 레이어(lexicon c6_mild)도 C5인데 이 항목만 C4여서 2026-10-22에 맞췄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 절대적 표현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4조 — 실증 없는 사실 주장 (수치·기간·시험결과)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화장품법 제14조 제2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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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무자극"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자극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단정은 실증이 불가능함. 🔴 코드는 C5다 — 자극 여부는 인체적용시험으로 실증할 사실 주장(화장품법 제14조)이지 경쟁 제품 대비 배타적 우위 주장이 아니다. 별표5 제2호바목의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다. 같은 축의 g_cos_047(저자극)도 C5이고 규칙 레이어(lexicon c6_mild)도 C5인데 이 항목만 C4여서 2026-10-22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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