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임산부 사용 가능(안전성 표방)"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임산부 사용 가능(안전성 표방)”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임산부 사용 가능(안전성 표방)" — 조건: 임산부 대상 안전성 실증자료(전문의 감수 등 근거자료) 구비 필요. 근거 없이 사용시 소비자 오인 우려로 금지 — 이유: 민감계층 대상 안전성 주장은 실증 없이는 부당광고 소지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4조 — 실증 없는 사실 주장 (수치·기간·시험결과)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화장품법 제14조 제2항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피부 진정 조건부
- 피부 탄력 개선 조건부
- 피부 장벽 강화 조건부
- 붉은기 개선/완화 조건부
- 모공 케어(모공이 작아 보이는데 도움) 조건부
- 저자극 조건부
- 무자극 불허
-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 조건부
- 인체적용시험·시험기관 결과의 수치 표시 조건부
-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조건부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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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임산부 사용 가능(안전성 표방)"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임산부 사용 가능(안전성 표방)" — 조건: 임산부 대상 안전성 실증자료(전문의 감수 등 근거자료) 구비 필요. 근거 없이 사용시 소비자 오인 우려로 금지 — 이유: 민감계층 대상 안전성 주장은 실증 없이는 부당광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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