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2026-02)
| 적발 표현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
|---|---|
| 제품군 | 유아용 클렌저(빌리지베이비,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 |
| 위반 유형 | 비방·비교 |
| 조치 |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6.2.12~4.11) |
| 발표일 | 2026-02-12 |
출처: 식약처, '선 넘은 화장품 광고' 5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코스인)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바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 '베이비 침독' 등 특정 피부질환명을 제품 표시·광고에 사용 2026-01-01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2025년 4월~11월 게재) 2026-01-07
- '스포츠 리커버리크림', '나이가 들어 관절이 걱정', '피로회복 솔루션' 등 의약품 오인 표현 2026-01-05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 2026-01-12
-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 2026-01-12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피부나이 10년 감소 불허
- 피부나이 5세 어려짐 불허
- 피부나이 -3살 불허
-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 불허
- 근거 없이 비교대상·기준이 불명확한 비교광고 불허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만 기재한 비교광고 조건부
- 100% 천연/완전 무독성 불허
- 판매량 1위/No.1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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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