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2026-02)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적발 표현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제품군유아용 클렌저(빌리지베이비,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
위반 유형비방·비교
조치광고업무정지 2개월(2026.2.12~4.11)
발표일2026-02-12

출처: 식약처, '선 넘은 화장품 광고' 5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코스인)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바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무료로 검수하기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