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스포츠 리커버리크림', '나이가 들어 관절이 걱정', …” (2026-01)
| 적발 표현 | '스포츠 리커버리크림', '나이가 들어 관절이 걱정', '피로회복 솔루션' 등 의약품 오인 표현 |
|---|---|
| 제품군 | 에너지크림·스프레이(에스씨엘그룹, 에너부스터 500ml) |
| 위반 유형 | 의약품 오인 |
| 조치 |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6.1.5~4.4) |
| 발표일 | 2026-01-05 |
출처: 식약처, '선 넘은 화장품 광고' 5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코스인)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치료·재생·항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가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 '베이비 침독' 등 특정 피부질환명을 제품 표시·광고에 사용 2026-01-01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2025년 4월~11월 게재) 2026-01-07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 2026-01-12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2026-02-12
-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 2026-01-12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엑소좀 화장품 조건부
- 아토피(피부염) 치료/개선 불허
- 여드름 치료 불허
- 항염 불허
- 소염 불허
- 상처 치유/흉터 제거 불허
- 세포 재생 불허
- 모발성장 촉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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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