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 (2026-01)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적발 표현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
제품군유기농 인증 세럼(빌리지베이비, 러베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
위반 유형의약품 오인
조치광고업무정지 3개월(2026.1.12~4.11)
발표일2026-01-12

출처: 식약처, '선 넘은 화장품 광고' 5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코스인)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치료·재생·항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가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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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