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판매량 1위/No.1"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조건부
“판매량 1위/No.1”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판매량 1위/No.1" — 조건: 객관적인 조사자료·출처·조사기간을 명시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함 — 이유: 근거 없는 순위·1위 주장은 절대적·비교 표현으로 부당광고 소지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 비교·절대적 표현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바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피부나이 10년 감소 불허
- 피부나이 5세 어려짐 불허
- 피부나이 -3살 불허
-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 불허
- 근거 없이 비교대상·기준이 불명확한 비교광고 불허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만 기재한 비교광고 조건부
- 100% 천연/완전 무독성 불허
- 즉각적 효과/바르는 즉시 효과 불허
- 반영구적 효과/영구적 효과 불허
- 리프팅(즉각적 리프팅 효과) 불허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2026-02-12
-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양·디자인의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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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판매량 1위/No.1"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판매량 1위/No.1" — 조건: 객관적인 조사자료·출처·조사기간을 명시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함 — 이유: 근거 없는 순위·1위 주장은 절대적·비교 표현으로 부당광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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