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병원전용화장품 /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 보톡스 화장품” (2026-09)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적발 표현병원전용화장품 /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 보톡스 화장품
제품군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장품
위반 유형의약품·의료기관 오인
조치사이트 차단 요청 및 업체 점검
발표일2026-09-17

출처: 식약처 추석 대비 의료제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308건 적발(2026.9.17)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의사·약사·기관 등의 추천·보증 표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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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