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 — “병원전용화장품 /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 보톡스 화장품” (2026-09)
| 적발 표현 | 병원전용화장품 /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 보톡스 화장품 |
|---|---|
| 제품군 |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장품 |
| 위반 유형 | 의약품·의료기관 오인 |
| 조치 | 사이트 차단 요청 및 업체 점검 |
| 발표일 | 2026-09-17 |
출처: 식약처 추석 대비 의료제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308건 적발(2026.9.17)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의사·약사·기관 등의 추천·보증 표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 원문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다른 표현
- 피부재생 / 세포재생 / 노화방지 / 항염 / 난소호르몬 증가 2026-09-17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병원전용 불허
- 피부과시술용 불허
- 약국전용 불허
- 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연구·개발 또는 사용한다는 표현 불허
- OO 아토피 협회가 인증한 화장품 불허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불허
- 대학명과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 불허
- 연구소·협회 등 단체·기관이 제품을 추천·공동연구·보증한다는 표시·광고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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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