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피부과시술용"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피부과시술용”

쓰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 시술과 연계된 제품으로 오인, 의약품·의료기기적 효능 암시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8.14 개정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의사·약사·기관 등의 추천·보증 표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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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피부과시술용"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 시술과 연계된 제품으로 오인, 의약품·의료기기적 효능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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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