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피부과시술용" — 쓰면 안 되는 표현
불허
“피부과시술용”
쓰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 시술과 연계된 제품으로 오인, 의약품·의료기기적 효능 암시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8.14 개정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의사·약사·기관 등의 추천·보증 표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병원전용 불허
- 약국전용 불허
- 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연구·개발 또는 사용한다는 표현 불허
- OO 아토피 협회가 인증한 화장품 불허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불허
- 대학명과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 불허
- 연구소·협회 등 단체·기관이 제품을 추천·공동연구·보증한다는 표시·광고 조건부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병원전용화장품 /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 보톡스 화장품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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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피부과시술용"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 시술과 연계된 제품으로 오인, 의약품·의료기기적 효능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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