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연구소·협회 등 단체·기관이 제품을 추천·공동연구·보…"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연구소·협회 등 단체·기관이 제품을 추천·공동연구·보증한다는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연구소·협회 등 단체·기관이 제품을 추천·공동연구·보증한다는 표시·광고" — 조건: 그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의 품질·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보증 내용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단체·기관의 공식의사에 부합할 것. 해외 연구소의 추천·보증서가 수수료만 지급하면 평가 없이 발급되는 것이 아닐 것 — 이유: 단체·기관의 자격·능력, 공식의사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심사지침 Ⅴ.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4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의사·약사·기관 등의 추천·보증 표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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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연구소·협회 등 단체·기관이 제품을 추천·공동연구·보증한다는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연구소·협회 등 단체·기관이 제품을 추천·공동연구·보증한다는 표시·광고" — 조건: 그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의 품질·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보증 내용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단체·기관의 공식의사에 부합할 것. 해외 연구소의 추천·보증서가 수수료만 지급하면 평가 없이 발급되는 것이 아닐 것 — 이유: 단체·기관의 자격·능력, 공식의사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심사지침 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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