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처럼 유해물질 기준·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처럼 유해물질 기준·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시·광고" — 조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성적서 전문을 그대로 게시할 것(검사날짜·항목·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이유: 기준·규격 적합 사실을 강조해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시 제2조제3호아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아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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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처럼 유해물…"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처럼 유해물질 기준·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시·광고" — 조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성적서 전문을 그대로 게시할 것(검사날짜·항목·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이유: 기준·규격 적합 사실을 강조해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시 제2조제3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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