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이나 행사 참가자…" — 써도 되는 표현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이나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게재한 사용후기·참가후기”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 — 이유: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심사지침 Ⅴ.6.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6.가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표시광고법 제3조·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내돈내산 위장)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 광고주로부터 현금·상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고용된 상태에서 작성한 후기·… 불허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로 "체험 후기", "체험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이 글은 정보/… 불허
- "#광고", "#협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 허용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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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이나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된 …"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 — 이유: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심사지침 Ⅴ.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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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