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광고", "#협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써도 되는 표현
“"#광고", "#협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
쓸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단일 게시물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고,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로 표시할 것.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 — 이유: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문구의 예시이며, 일반원칙(위치·인식 가능성·명확성·동일 언어)을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심사지침 Ⅴ.6.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6.나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표시광고법 제3조·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내돈내산 위장)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 광고주로부터 현금·상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고용된 상태에서 작성한 후기·… 불허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로 "체험 후기", "체험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이 글은 정보/… 불허
-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이나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게재한 … 허용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광고", "#협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소정의 원고료…"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단일 게시물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고,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로 표시할 것.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 — 이유: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문구의 예시이며, 일반원칙(위치·인식 가능성·명확성·동일 언어)을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심사지침 Ⅴ.6.나)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