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광고", "#협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써도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허용

“"#광고", "#협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

쓸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단일 게시물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고,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로 표시할 것.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 — 이유: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문구의 예시이며, 일반원칙(위치·인식 가능성·명확성·동일 언어)을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심사지침 Ⅴ.6.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6.나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표시광고법 제3조·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내돈내산 위장)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무료로 검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광고", "#협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소정의 원고료…"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단일 게시물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고,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로 표시할 것.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 — 이유: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문구의 예시이며, 일반원칙(위치·인식 가능성·명확성·동일 언어)을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심사지침 Ⅴ.6.나)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